매년 이맘때쯤이면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갈 때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를 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 인원수에 따른 소득요건이 일정 소득 이하 여만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21년 5월 1일 ~ 31일까지이며,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간단히 지급액 계산도 미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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