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은행에 가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은행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엄청 추천하고 가입을 권했데, 그때는 복잡한 듯하여 거절하고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여러 가지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한계좌 안에서 예금, 적금,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 운용이 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운용 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 2천만 원, 5년 총 1억 원의 가입한도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좌 간 200만 원까지 순이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며, 200만 원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 원·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된다고 합니다.
단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로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등의 경우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운용방식은 3가지로 나뉘는데,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 로 나뉘어 지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적합한 운용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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