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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분양

by 로호~ 2021. 4. 9.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 시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분양을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관심이 없던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작년부터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수도권은 분양시장의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 되었음을 느낍니다. 체감상으로 서울은 거의 2배가 올랐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주택자들은 그나마 청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마저도 청약가점이 70점은 되어야 당첨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 중에서도 특별공급은 다양한 자격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으로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기관추천으로 나뉩니다. 그중 기관추천은 또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언급할 항목은 중소기업 근로자 몫의 특별공급인데요, 전체 분양세대수 중에 대략 1% ~ 2% 의 세대수를 분양하지만, 일반공급보다는 경쟁률이나 다소 낮고, 일반공급의 청약가점 점수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한번 청약을 신청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자격요건은 우선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의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지역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홈의 분양공고가 공지되기 전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http://sanhakin.mss.go.kr)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을 받더라도 미청약 시 불이익이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페널티도 있으니,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보기전 본인이 해당 항목의 점수를 미리 계산하셔서 추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추천자 및 예비자의 점수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에서도 발표가 되니,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오기 전 먼저 접수 및 추천을 받는 것이므로, 홈페이지의 특별공급안내 공고를 보고, 신청 및 지원, 서류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여러 가지 재직 및 자격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요서류를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반나절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고, 대부분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1.+뿌리산업의+범위.hwp
0.01MB
참고2.+국가기술자격종목_기술기능분야.hwp
0.15MB
추천신청서_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포함.hwp
0.07MB
붙임3.+무주택기간(5년)+증빙자료.hwp
0.04MB
2021년+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제도+운영매뉴얼.pdf
1.95MB

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_온라인 신청자는 산학인 시스템 직접입력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분야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상패 등은 사진)

 -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비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자격증 : 대한민국 명장 또는 숙련기술자 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 성과 공제 만기자(5년)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 증서, 납부확인서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 뿌리산업 종사자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 확인증

 -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소기업 재직 이사만 신청 가능, 중기업 임원은 신청 불가)

7. 배점기준표(오프라인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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